이미지 확대보기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금융그룹 통함감독 방안 공청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사진=금융위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금융계열사가 포함된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감독 체계를 도입한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7일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열고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을 모색하는 공청회를 열었다.
주요 선진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자본 과다계상 제거 등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 감독을 더욱 강화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국내외적으로 동양그룹 사태처럼 그룹 내 부실이 금융계열사로 전이되거나 AIG처럼 금융시스템을 위협하는 사례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제정된 '금융지주회사법'을 통해 통합감독을 시행중이나, 금융지주 형태가 아닌 금융그룹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감독대상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사진)은 이날 축사에서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가 고객재산을 계열사 부당 지원에 활용하거나 계열사 간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하여 고객에게 손실을 끼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금융연구원 이재연 박사가 내놓은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에 따르면, 통합감독 대상 선정 기준 방안은 세 가지다.
1안은 금융지주와 은행 모회사 그룹을 제외한 전체 금융그룹 중 총자산이 20조원 이상이면서 은행·비은행·보험·금융투자업 중 최소 2개 권역의 자산합계가 권역별 각각 5조원 이상인 복합금융그룹이 대상이다. 이 기준으로는 지난해 말 현재 삼성·한화·현대차·동부·롯데그룹 등 금산결합 금융그룹 5곳, 교보생명과 미래에셋 등 금융모회사 그룹 2곳까지 총 7곳이 해당한다. 현행 법규상 통합감독이 가능하거나 은행업비중이 90% 이상으로 높아 필요성이 낮은 경우는 제외한다.
2안은 금융 모회사그룹이나 금산결합금융그룹 등 모든 복합그룹 17곳, 3안은 모든 복합 및 동종금융그룹 28곳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안이다.
장단점을 따져 보면 1안의 경우 통합감독을 받지 않는 금융그룹이 많아 제도시행의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3안의 경우 감독대상이 많아 감독당국과 피규제자 입장에서 사회적 비용이 과다하다는 설명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당국은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해 내년 시행을 목표로 모범규준안과 법안을 동시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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