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은 27일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열고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을 모색하는 공청회를 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제정된 '금융지주회사법'을 통해 통합감독을 시행중이나, 금융지주 형태가 아닌 금융그룹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감독대상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사진)은 이날 축사에서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가 고객재산을 계열사 부당 지원에 활용하거나 계열사 간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하여 고객에게 손실을 끼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1안은 금융지주와 은행 모회사 그룹을 제외한 전체 금융그룹 중 총자산이 20조원 이상이면서 은행·비은행·보험·금융투자업 중 최소 2개 권역의 자산합계가 권역별 각각 5조원 이상인 복합금융그룹이 대상이다. 이 기준으로는 지난해 말 현재 삼성·한화·현대차·동부·롯데그룹 등 금산결합 금융그룹 5곳, 교보생명과 미래에셋 등 금융모회사 그룹 2곳까지 총 7곳이 해당한다. 현행 법규상 통합감독이 가능하거나 은행업비중이 90% 이상으로 높아 필요성이 낮은 경우는 제외한다.
2안은 금융 모회사그룹이나 금산결합금융그룹 등 모든 복합그룹 17곳, 3안은 모든 복합 및 동종금융그룹 28곳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안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당국은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해 내년 시행을 목표로 모범규준안과 법안을 동시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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