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준수하지 않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을 위반한 8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 1억1천만원과 시정조치를 명령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미활동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관기간이 3년이었으나 지난해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1년으로 단축됐다.
방통위는 통신·포털·미디어·게임·인터넷쇼핑 등 5개 업종의 주요 업체 27곳을 상대로 지난해 10∼12월 조사해 이를 위반한 8개 업체를 적발했다.
위반 유형을 보면 개인정보 유효기간제가 시행된 작년 8월 18일 이후에도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시행 주기(매일 시행이 원칙, 사업자 편의 고려해 영업일 기준 5일)를 위반한 경우, 이 제도를 일부 이용자에게만 적용한 경우, 광고 이메일을 클릭해도 이용으로 인정한 경우 등이 있었다.
방통위는 대형 사업자가 앞장서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데도 위법행위가 나타난 것은 큰 문제라고 보고 SK텔레콤 등 7개 업체에는 법이 허용한 최고 금액인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과다한 개인정보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또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소홀히 관리한 060 전화 부가서비스 결제대행사업자 효성과 하이엔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과 5천만원(과징금 3천만원·과태료 2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업체의 관리 소홀로 인해 전화 데이트(일명 폰팅) 업체 직원이 접근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방통위는 또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다른 결제대행사업자 2곳에 대해서도 개선권고를 내렸다.
오아름 기자 ajtwls07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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