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일물복수가(一物複數價)'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또 덤핑방지책인 입찰가 제한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KT는 17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동반성장위원회 및 협력사와 함께 동반성장 상생협력 협약식을 개최하고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일물복수가 제도는 원가 구조 차이를 인정해 협력사 간에 입찰가가 일정 비율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는 물량 조정을 통해 복수 가격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입찰가 제한 제도는 일정 수준 이하로 지나치게 낮게 입찰한 업체는 공급시장 독식을 유발해 타 업체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입찰을 제한하는 정책이다. KT는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이와 같은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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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규기사 모아보기 KT 회장과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 이승구 이루온 대표를 포함한 57개 협력사 대표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황창규 KT 회장(사진에서 오른쪽)은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은 130년 대한민국 통신 역사를 선도해온 KT의 사명”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윈윈하는 성공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bridg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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