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1일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을 통해 연면적 또는 세대수 20% 이상을 공적임대로 공급하는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에 대해서 용적률 혜택을 부여하고, 기반시설 부지 제공 설치 시 용적률 혜택을 준다고 밝혔다.
대형 건설사 한 관계자는 “서울시 35층 층고 제한으로 용적률을 넓혀 주택을 짓는다면 동간거리 확보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에 따라 35층으로 제한한 서울시의 층고 제한을 푸는 방법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강남뿐만 아니라 서울 전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프리미엄 주거공간 선호현상으로 인해 현 층고 제한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재건축·개발 단지 조합에서도 현 규제 속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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