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영등포구(구청장 조유진)는 오는 5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창업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기존에 분산된 창업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등포구는 연차별 창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 예비 창업자 25팀 발굴…우수 5팀에 사업화 자금·창업 공간 지원
이미지 확대보기이 가운데 우수 5팀에는 1000만원의 사업화 자금과 창업 공간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도 추진한다. 시중은행과 금융기관의 ESG 재원 등을 활용한 '소상공인 맞춤형 영등포 상생자금'을 조성해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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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라이브커머스를 통한 온라인 판로 확대와 디지털 전환 교육,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을 추진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돕는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이번 창업지원 조례는 창업가들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될 제도적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창업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 지역 소상공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범형 한국금융신문 기자 chobh0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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