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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끝내 회생절차 폐지...MBK '보증 중심 지원' 실효성 논란

기사입력 : 2026-07-04 16:35

(최종수정 2026-07-0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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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끝내 회생절차 폐지...MBK '보증 중심 지원' 실효성 논란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박슬기 기자] 홈플러스가 끝내 운영자금 확보에 실패하며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최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이하 MBK)가 내세운 지원 방식의 실체와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지난 3일 홈플러스가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홈플러스는 대형마트를 67개 핵심 점포로 재편해 수익성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으나, 이를 실행하기 위한 최소 자금인 2000억 원의 구체적인 조달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 결정적 요인이 됐다.

이번 사태로 최대주주인 MBK 책임론이 도마 위에 올랐다.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MBK가 직접 현금을 투입하는 대신 보증 제공에만 치중하면서 실질적 회생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실제 홈플러스 2026년 2월 결산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회생절차 신청 이후인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MBK로부터의 출자나 무상 대여 등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결국 홈플러스는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 약 607억 원을 자체 조달하며 담보까지 제공해야 했다.

과거 MBK가 발표한 지원 약속도 실효성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MBK는 지난해 9월 최대 2000억 원 무상 증여 계획을 발표했으나 이 또한 조건부 계획이었을 뿐, 어떤 상황에서 이행되는지 혹은 왜 불발되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상황이 악화되자 자금 지원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 진실공방도 격화하는 모양새다. 홈플러스 측은 입장문을 통해 "메리츠금융그룹이 김병주닫기김병주기사 모아보기 MBK 회장의 1000억 원 규모 개인 연대보증 조건에도 긴급운영자금(DIP) 지원을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메리츠금융그룹은 즉각 "사실이 아니다"며 정면 반박했다. 메리츠금융 측은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안타까움을 표하는 한편, 최대주주인 MBK가 회생을 위해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원의 회생 폐지 결정 속에서 관련 기관들이 책임 공방을 넘어선 진실공방을 벌이면서 시장의 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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