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2024년 1월 조합 설립 인가 이후 2년 4개월 만이며, 지난해 8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지 9개월 만에 이뤄졌다. 이번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향후 이주와 철거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 사업시행인가 9개월 만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영등포구에 따르면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 6개월 만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이 이뤄졌으며,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의 일환으로 추진된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시범사업이 적용되면서 관련 절차가 진행됐다.여의도 대교아파트는 여의도 시범·공작·목화·한양 등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이번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사업은 이주·철거 단계 진입을 앞두게 됐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조합원 분양과 이주·철거 계획 등을 확정하는 정비사업의 핵심 절차 중 하나다. 일반적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이주와 철거를 거쳐 착공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 최고 49층·912가구 규모 재건축 추진
1975년 준공된 여의도 대교아파트는 재건축을 통해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됐다.사업계획에 따르면 용적률 469.99%를 적용해 대지면적 2만6869㎡ 부지에 최고 49층, 4개 동, 912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단지 내에는 수영장과 체육관 등을 갖춘 복합문화체육시설(연면적 9847㎡)이 들어선다. 이와 함께 데이케어센터(1718㎡)와 청소년 전용 공간(1970㎡) 등 주민 편의시설도 조성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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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대교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조합과 서울시, 영등포구가 협력해 추진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지역 내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조범형 한국금융신문 기자 chobh0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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