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개정법 시행 이후 작년말까지 8717건 등록
17일 예탁원에 따르면,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에는 총 50개사가 참여중으로, 2024년 1월 개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2025년 12월 말까지 자산유동화계획 총 8717건이 등록됐다.개정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자산유동화시장의 활성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유동화증권의 정보공개 의무 제도를 도입했다.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유동화증권 발행 시 발행내역, 자산유동화계획, 의무보유내역, 신용보강 관련 사항 등을 예탁원을 통해 공개한다.
예탁원의 통합정보시스템은 유동화증권 정보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정보수집시스템(e-SAFE)과, 대외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공개시스템(SEIBro)으로 구성된다.
투자자가 유동화증권의 발행·공시·매매·신용평가 정보를 한 번에 편리하게 조회하고, 금융당국이 위험보유 의무(5%)에 관한 사항 등 시장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법 개정사항 신규반영 시스템 개발 등 잰걸음
예탁원은 지난 2022년 2월부터 운영된 금융위원회 법개정 실무 T/F(태스크포스)에 참여하여 법·령·감독규정 개정지원 및 제도개선을 논의했다. 이어 2023년 12월 자산유동화정보관리업무규정(내부규정)을 제정해서 유동화증권 발행내역 등 정보의 수집, 관리 및 공개에 관한 구체적 방법을 규정했다 .실물발행·해외발행 유동화증권의 수집·공개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위험보유 의무(5%) 감독을 위한 시스템을 신규 개발했다.
제도 변경사항 안내를 위해 참가자 대상 설명회를 총 4회 개최하고, 시스템 변경 프로세스 안내를 위한 참가자 테스트 및 업무매뉴얼도 배포했다.
2025년 12월에 유동화증권 의무보유정보 수집 절차를 강화했다. 금감원과 협의해서 다트(DART)에 공시하지 않는 비등록 유동화증권 시장 모니터링에 힘을 싣고자, 자산유동화계획의 의무보유정보 수집·공개 기능을 강화했다.
투자자 정보접근성 제고·금융당국 정책 지원
이 시스템을 통해 투자자 등은 기존에 여러 시스템에 산재해 있던 유동화증권 관련 정보를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한번에 파악 가능함에 따라 자산유동화시장의 정보 투명성 향상이 기대된다.금융당국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유동화증권 발행현황 및 위험보유의무 등 감독 및 모니터링이 용이해짐에 따라 시장리스크에 조기대응이 가능하다.
예탁원은 "앞으로도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기관으로서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통한 투자자 보호 및 금융당국의 정책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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