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정영채닫기
정영채기사 모아보기 전 NH투자증권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법리적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별도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이에 금융당국이 정 전 대표에게 내린 중징계는 최종 취소됐다.
하지만 법원은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경영진 개인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내부통제 미비와 CEO 개인 제재 사이의 인과관계를 엄격히 봐야 한다는 취지다. 금융사 내부통제 책임을 CEO 개인 제재로 연결해온 감독당국의 ‘내부통제=CEO 책임’ 제재 구조에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다.
이번 판결은 2019년 발생한 옵티머스 펀드 사태 이후 이어진 금융사 CEO 제재 논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옵티머스 사태는 공공기관 매출채권 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모은 뒤 부실 자산에 투자해 약 4000억원대 피해를 낸 대형 금융사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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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림기사 모아보기 전 대표 역시 금융당국의 직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1·2심에서 승소한 상태로 현재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잇따른 판결로 금융당국의 제재 체계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내부통제 부실을 근거로 CEO까지 제재해온 기조와 달리, 사법부는 경영진 개인 책임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금융당국이 CEO를 직접 제재하기 위해선 구체적인 관여 사실이나 고의·과실 입증이 요구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제재 중심이 경영진 개인에서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으로 이동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대형 사모펀드 사태 책임을 CEO 개인에게 직접 묻는 기존 방식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며 “내부통제 책임과 경영진 제재 기준을 둘러싼 재정립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일 한국금융신문 기자 heuy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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