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인신협은 3년간 중단되었던 심사 재개를 위한 위원회의 노고를 인정하면서도, "포털의 뉴스 유통 기능은 한국 언론 생태계의 공적 인프라”임을 강조하며 "주요 파트너인 언론사와의 공청회 등 충분한 사전 의견 수렴 절차 없이 규정이 마련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협회는 네이버 정책설명회 직후인 23~24일 회원사를 대상으로 네이버 평가 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이번 의견서를 전달했다.
인신협은 우선 합격기준 점수의 타당성 재검토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뉴스검색제휴 80점, 뉴스콘텐츠제휴(CP) 90점이라는 기준은 기존 CP사들조차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이라며, "객관적인 시뮬레이션 결과 제시 없이 도입되는 절대평가 방식 대신, 올해에 한해 ‘상위 몇 % 합격'과 같은 보완적 기준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협회는 평가 대상 기간의 문제를 지적했다. 뉴스제휴위가 지정한 특정 3개월 기사만으로 언론사의 연간 보도 역량을 판단하는 방식은 장기 기획이나 심층 보도가 평가에서 누락되는 ‘복불복'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평가 기간 확대 또는 별도 보도물 제출 기회 부여를 요청했다.
인신협은 중대 제재 조항의 적용에 있어서도 제도적 보완을 요청했다. 기업 등에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 10점의 부정 평가 점수를 부과하고 즉시 계약 해지를 권고하는 규정에 대해, 협회는 조항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제재 강도가 매우 높은 만큼 ‘부당한 이익'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명확해야 하며, 악의적 제보로 인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소한 법원의 확정 판결이나 뉴스제휴위의 엄격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제재가 확정되도록 절차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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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신규 의무 사항의 소급 적용 금지를 요청했다. AI 기술 활용 표시 의무 위반 시 부정 평가 점수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과 관련하여,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 규정 발효 이전의 기사나 표시 의무가 없던 시기의 보도물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 예외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인신협은 "네이버와 뉴스제휴위원회가 언론 생태계를 함께 지탱하는 책임 있는 핵심 파트너로서, 상호 존중의 정신에 입각하여 이번 사항들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요청한다”며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이창선 한국금융신문 기자 lcs200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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