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저널리즘 시대, 언론인이 준수해야 하는 언론윤리법제’를 주제로 열린 이번 강연에는 한국금융신문 등 서약사 소속 발행인, 편집국장, 기자 등이 참석했다.
심 교수는 “언론의 자유는 대의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위한 핵심 토대”라며, 국내에서도 헌법재판소가 1991년 판결에서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기초’라고 밝힌 취지가 오늘날까지 중요한 기준으로 인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심 교수는 언론의 전문성과 신뢰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원칙으로 ▲사실성 ▲공익성 ▲독립성을 제시하며, 이 세 가지 기준이 윤리 규범을 넘어 실제 언론 관련 분쟁에서 법원의 판단 기준으로도 기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중 사실성은 필요조건, 공익성과 독립성은 충분조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언론은 대의민주주의의 기초로서 공론장을 위한 공적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공론장을 파괴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심 교수는 이어 언론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사생활 침해 ▲음성권 침해의 성립 요건과 면책 조건을 상세히 설명하고, 취재 현장에서 기자들이 유의해야 할 현실적 조언도 제시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인터넷신문 산업 주도의 본래적 자율규제를 구현하기 위해 자율심의기구를 발족했다. 자율심의기구는 서약사 대상 윤리 심의와 함께 윤리 교육 및 인식 제고를 통한 언론분쟁 예방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창선 한국금융신문 기자 lcs200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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