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방위사업 종사자 역시 일반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헌법상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받는다. 하지만 현행법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업무 특성을 이유로 이들의 '단체행동권(쟁의행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한화시스템 임원 30명 중 27명 '낙하산'
이성종 위원장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41조 제2항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장 피해 사례를 공개했다.이 위원장은 "방산 노동자에게 무제한적인 쟁의 행위를 허용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방위산업체를 필수 공익 사업장 수준으로 지정하고 ▲긴급 조정권은 국방부 장관이 발동하는 형태의 절충안을 제안했다.
이 위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방산 노동자는 쟁의행위가 전면 금지돼 있어 노사 협상에서 사측에 대응할 최소한의 협상력조차 갖지 못하는 불평등한 구조에 놓여 있다.
그는 "회사는 노조 설립 전후로 '근로자위원회'라는 임의단체와 임금 교섭을 강행하며 기존 노조를 무력화했다"며 "임의단체를 기업 노조로 전환하도록 유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사단법인 시절 적립된 약 10억 원의 자산이 노조로 승계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조정 신청 전날 친사 노조와 기습적으로 합의한 후 이를 공표해 일반 조합원들의 탈퇴를 유도하는 방식을 취했다"고 말했다.
앞서 한회시스템 노조는 지난해 12월 19일 한화시스템 대표이사 및 주요 임원 계열사 겸직 문제를 지적하며 겸직 해제와 책임경영 확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24일까지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조합원 총회를 거쳐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노조는 한화시스템 손재일 대표이사와 김무영 지원실장, 강세호 원가실장, 김선 우주사업부장 등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임원을 겸직하면서, 한화시스템의 독립적 경영 판단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재일 대표이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를 겸임하고 있으며, 김무영 실장과 강세호 실장, 김선 사업부장 역시 각각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지원실장, 원가실장, 우주사업총괄을 함께 맡고 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임원 2명도 한화그룹에서 왔다"며 "한화시스템 전체 임원 30여 명 중 3명 빼고 모두 한화그룹에서 낙하산으로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말 기자회견 이후 사측으로부터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다"며 "현재 교섭 청구 단일화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오는 3~4월 내 마무리되면 다음 액션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화시스템은 "회사는 노조로부터 공식적 및 비공식적으로 특정 현안에 대해 12월 24일까지 답변하라고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며 "임금인상 관련해서는 성실히 노조와 교섭에 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어 "낙하산은 사실과 맞지 않고, 임원들은 전문성과 성과를 증명해 현업에서 성장해오신 분들"이라며 "소수의 겸직 임원들 또한 각 계열사에서 경영능력과 사업수행 성과 인정받은 사례"라고 반박했다.
"한화그룹, 노조를 밑으로 봐"
김명기 지회장은 사측이 법령을 악용해 노조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한화 창원지회는 노조 활동과 관련해 12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김 지회장은 "회사는 절대 노조와 동등한 위치에서 교섭하지 않고 항상 밑으로 본다"며 "교섭 현장에서 지원실장이 '우리가 제시하는 것을 안 받으면 당신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말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K-방산 성장으로 연구가 지속되면서 현장 노동 강도는 30~40% 이상 높아졌지만, 그에 따른 이익은 노동자에게 정당하게 분배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신혜주 한국금융신문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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