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한국예탁결제원은 결산 주주총회 의결권 등의 행사를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해야 하며, 올해 마지막 영업일인 30일에 결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달 26일까지 해당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단, 발행회사가 정관을 변경해 배당기준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공시를 통해 배당기준일을 확인해 결산 배당기준일로부터 2영업일 전에 매수해야 한다.
보유 실물주권이 전자등록 대상인 경우 31일 오전까지 보유주권의 명의개서 대행회사에 신분증, 증권회사 계좌내역, 실물주권 및 권리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전자등록 대상이 아닌 경우 31일까지 보유주권의 명의개서 대행회사를 방문하여 명의개서 하거나, 가까운 증권회사(지점)를 방문해 29일까지 증권계좌에 입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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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의진 한국금융신문 기자 qkd0412@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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