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을 25%의 세율로 하고, 단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서 최고세율을 30% 매기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소소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서는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그리고 3억원 초과는 35%의 세율을 매기는 안이 제시된 바 있다.
박 의원은 "배당소득 50억원 초과 구간은 1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최고세율이 정부안인 35%에서 25%로 내려가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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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법인'으로 정했다.
이날 여야가 합의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오는 2026년부터 바로 시행된다.
그동안 금융소득(배당소득+이자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누진 세율로 최대 49.5%(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받아 장기 배당투자에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한편, 법인세·교육세 인상 관련해서는 양당 원내대표단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기로 했다. 정부안은 법인세율을 구간 별로 일괄 1%p씩 상향해 최고세율을 25%로 현행(24%)보다 높이는 것이다. 또, 수익 1조원 이상인 금융·보험업에 적용하는 교육세를 현행 0.5%에서 1.0%로 높이는 안이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바 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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