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을 25%의 세율로 하고, 단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서 최고세율을 30% 매기기로 했다.
여야는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 세율을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50억원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하는 안을 합의했다.
앞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서는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그리고 3억원 초과는 35%의 세율을 매기는 안이 제시된 바 있다.
박 의원은 "배당소득 50억원 초과 구간은 1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최고세율이 정부안인 35%에서 25%로 내려가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초고배당 수익자에 대해서는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최고세율 30% 구간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법인'으로 정했다.
그동안 금융소득(배당소득+이자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누진 세율로 최대 49.5%(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받아 장기 배당투자에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한편, 법인세·교육세 인상 관련해서는 양당 원내대표단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기로 했다. 정부안은 법인세율을 구간 별로 일괄 1%p씩 상향해 최고세율을 25%로 현행(24%)보다 높이는 것이다. 또, 수익 1조원 이상인 금융·보험업에 적용하는 교육세를 현행 0.5%에서 1.0%로 높이는 안이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바 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김남호 타임폴리오자산운용 ETF운용본부장 “단순 지수추종 ETF와 달라…맞춤형 액티브 운용” [운용사 ETF 열전 ⑦]](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5112320453101956179ad439071182351562.jpg&nmt=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