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최고세율에 대한 아쉬움도 있으나, 내년부터 바로 시행되면서 기업들의 배당 확대 유인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28일 여야 합의에 따르면,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는 14%, 2000만원 초과∼3억원 미만은 20%, 3억원 초과∼50억원 미만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키로 했다.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 세율이 25%로 정부안(35%)보다 낮아졌고, 소수인 50억원 초과에 대한 30% 세율로 조세 형평성을 맞춘 형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성향 40%이상', 혹은 '배당성향 25%이상 및 전년대비 배당액 10% 이상 증가 기업'이다.
2025년 사업연도에 대한 결산배당부터 적용 예정이다.
증권가는 통신, 은행 업종 위주로 주목하고 있다.
김정찬 연구원은 "통신 3사 모두 내년 실적 정상화와 맞물린 배당주 매력 회복이 예상돼 업종에 대해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한다"며 "다소 퇴색됐던 배당주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제시했다.
이찬영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KT와 LG유플러스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기대 배당수익률은 수혜 대상 기업군 내 상위권"이라며 "2025년은 이례적인 한 해였으나 통신업은 구조적으로 변수가 적고 예측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찬영 연구원은 "고배당에 이익 안전성이 높은 업종 특성을 감안할 때, 금번 법안은 통신주 투자 저변 확대에 기여할 전망"이라며 통신업종에 대해 비중확대 의견을 제시했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은행업종 관련 비중확대를 유지했다.
백두산 연구원은 "고배당 기업 요건 강화에도 불구하고, 기민한 자본정책을 통해 은행들은 결국 배당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이라며 "이미 올해 자사주 매입/소각 규모가 확정된 상황에서, 신축적으로 2025년 기말 배당을 일정 부분 늘리는 것은 은행 별 여건에 따라 충분히 고려할 만한 옵션"이라고 판단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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