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조례안은 청년 예술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지역 청년 예술인의 문화예술 역량을 강화하고 창작 활동을 증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노성철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년 예술인 실태조사 통계 보고서를 인용하며, 전업 예술인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예술인 1인당 평균 연소득은 1055만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는 통계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행계획 수립 ▲청년 문화예술사업 규정 ▲자문위원회 설치 ▲재정지원 ▲실태조사 등이다.
노 의원은 “청년 예술인들의 창작 환경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해 동작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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