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조치는 지난 9월 2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에 근거해 추진되는 것으로, 재난 피해뿐 아니라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임대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사용 종료된 자 및 사용 예정인자 모두 포함하여 이미 부과된 임대료라 하더라도 매출감소가 확인되면 환급 또는 감액 처리를 받을 수 있다.
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인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운영업, 기타 사행시설관리 및 운영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매출감소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30%까지 임대료가 차등 감면된다.
이와 함께 마포구는 납부기한이 도래한 임대료에 대해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부 유예를 허용하고, 유예기간 동안 연체료를 기존의 50% 수준으로 경감하는 추가 지원도 병행한다. 사용허가 또는 대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남은 기간 내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마포구는 11월부터 각 임대부서에서 감면 신청을 접수하고 대상여부를 확인한 후, 12월부터 임대료 감면과 환급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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