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4일 제15차 금융위에서 조각투자 장외 거래소(유통플랫폼) 신규인가 운영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시행된 조각투자 발행(Primary market) 관련 자본시장 법규 개정에 이어 9월에 유통플랫폼(Secondary market) 제도화까지 완료되면 조각투자 관련 제도개선이 일단락된다.
증권사 및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핀테크회사가 조각투자 발행업자로서 다양한 기초자산을 발굴·증권화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발행된 조각투자 증권은 유통플랫폼에 거래지원 대상으로 지정돼 다수의 매수·매도자 간 거래가 체결되는 구조이다.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인가는 최대 2개까지 이루어질 계획이다. 조각투자 시장이 아직 초기단계로 그 규모가 크지 않고, 유통플랫폼이 난립하는 경우 유동성이 분산되어 시장효율성이 저해되고 조각투자의 환금성이 낮아져 투자자 피해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인가요건에 부합하는 업체가 2개 미만인 경우는 최종 인가 개수가 2개 미만이 될 수 있다.
신청회사가 다수인 경우, 인터넷전문은행(2017년, 2021년), 부동산신탁업(2019년) 인가 사례와 유사하게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치는 일괄평가 방식으로 인가심사를 진행한다. 인가 심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를 구성하여 신청자들에게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참고하여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인가대상을 결정한다.
일괄평가 시 심사항목은 자본시장법 상 인가요건을 기본으로 하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운영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컨소시엄 ▲중소기업특화 증권사 ▲신속한 서비스 개시 역량 세 가지 항목에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세부 심사기준 및 배점은 외부평가위에서 최종 결정한다.
모험자본 중점 공급 역할을 수행하는 중기 특화 증권사를 우대한다. 중기 특화 증권사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조각투자가 중소기업 등이 다양한 기초자산을 유동화하여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샌드박스 사업자를 통해 이미 발행된 증권을 신속하게 유통플랫폼으로 이전하여 거래지원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운영경험 및 관련 전산시스템 테스트 이력 등 신속한 서비스 개시 역량 제시자도 우대한다.
배점은 1000점이다. 각각 자기자본 100점, 인력 100점, 물적설비 100점, 사업계획 300점, 건전경영 및 사회적 신용 100점, 대주주 100점, 이해상충 방지체계 150점이다.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제도화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이 완료돼 오는 9월 25일 잠정 시행되면, 이후 약 한 달간 신청기간을 안내하고 예비인가 신청을 일괄 접수할 예정이다. 신청사가 다수인 경우 일괄평가 방식을 적용해 심사가 진행된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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