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홍지인 기자] 금융당국이 비상장주식 유통, 조각투자, 소수단위 주식거래 등 자본시장 분야의 주요 혁신금융서비스를 제도화하기 위한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그간 금융혁신지원특별법(샌드박스)을 통해 시범 운영해온 서비스를 정식 제도로 전환해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6월 17일까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관련 하위 규정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30일 시행을 목표로 제도화를 추진한다. 이번 개정은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며, 추후 국회에 계류 중인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샌드박스를 거친 혁신금융서비스의 제도화가 대부분 마무리될 전망이다.
먼저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은 기존 K-OTC 중심이었던 장외시장을 민간 플랫폼으로 확대한 것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외거래중개업’이라는 별도 투자중개업 인가단위를 신설한다. 매매체결·전산 전문인력 확보, 자기자본 요건 충족 등 인가 기준과 함께 다자간 상대매매 방식의 거래 및 유통·발행 분리 원칙,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이 법제화된다. 특히 내부 이해관계자에 의한 거래는 제한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 의무와 매출공시 특례도 마련된다.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역시 별도 인가단위로 제도화된다. 현재 6개 사업자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이 중 4개가 서비스를 운영 중인데, 신탁을 통해 발행된 수익증권의 유통이 핵심이다. 투자자는 조각투자를 통해 소액으로 문화재, 부동산, 미술품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며, 플랫폼을 통한 거래 안정성과 환금성이 확보된다. 공시 의무는 신탁재산에 대한 정보에 집중되며, 발행·유통 분리 원칙도 비상장주식 플랫폼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도 이번에 제도화된다. 고가 우량주를 소액으로도 분산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8개 증권사가 운영 중이며, 올해 1분기까지 누적 매수 체결 금액은 약 1,228억원에 달했다. 예탁결제원을 활용한 신탁구조를 통해 1주 미만 단위도 거래 가능하도록 설계됐으며, 제도화를 통해 예탁결제원이 신탁업 인가 없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문화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은 자본시장 내 검증된 혁신금융서비스를 제도권에 안착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와 함께 시장의 창의적 서비스 발전이 지속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제도화 법안 논의에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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