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는 4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를 열고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 상호금융권 확대 등 ‘금리경감 3종 세트’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을 통해 연간 최대 2730억 원 규모의 금융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출 갈아타기 약 70억 원, 금리인하요구권 약 1680억 원,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약 400억 원 수준의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개인사업자 대출도 온라인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우선 개인사업자 대출에도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도입한다. 지난 2023년 5월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온라인 갈아타기를 도입한 이후 올해 6월까지 약 38만 명의 차주가 연간 177만 원의 이자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개인신용대출·주담대·전세대출 등으로 갈아타기 대출 범위를 확대해 왔으나 경기 침체 속 소상공인들의 금리 부담 완화 필요성이 커지면서 개인사업자 대출도 포함해야 한다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은행권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먼저 추진하며 은행권 비대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개발, 대출비교플랫폼 입점 확대 등도 함께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위해 차주의 상황에 맞는 대출상품의 비교·추천이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 활용한 금리인하요구권 확대
소상공인이 보다 쉽게 금리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금리인하요구권 실효성 제고 방안도 마련했다.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난 경우 차주가 은행 등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다.
우선 개인 마이데이터 사업자(AI Agent)를 활용해 차주 대신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차주가 대리신청에 동의하면 생업에 바쁜 차주가 직접 신청하지 않더라도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자동으로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금리인하요구 불수용 시 차주별로 은행 내부 신용등급을 상승시킬 수 있는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등 안내 사유를 구체화해 차주의 이해를 높이고 향후 수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은행권부터 시행해 타 업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비대면 신청 채널과 금리인하 가능성 있는 차주에 대한 선제적 안내를 전 업권으로 확대하고 금리인하 신청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상호금융권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추진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안은 상호금융권까지 확대한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올해 1월부터 금융기관이 합리적 기준 없이 관행적으로 부과하던 중도상환수수료에 대출 조기상환에 따른 실비용만을 반영하도록 했다.그러나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권의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금융위는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상호금융권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내년 1월 신규계약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우한나 한국금융신문 기자 hanna@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