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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2(화)

이억원, 대주주 양도세 기준 관련 "기재부 장관과 논의할 것" [금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기사입력 : 2025-09-0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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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해야 하는 사항"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출처=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2025.09.02)이미지 확대보기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출처=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2025.09.02)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관련해 "임명이 되면 기획재정부(기재부) 장관과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 강화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기재부 장관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심사숙고 중이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이 확정된 것이냐'는 국민의힘 윤한홍 정무위원장의 질의에 대해, 이 후보자는 "(세제개편안) 발표는 났고, 최종적으로는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다"고 답했다.

정부는 앞서 세제개편안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종목 당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개인투자자 등의 거센 반발이 나왔다. 해당 사안은 시행령 사안으로 법률 개정안과 별도로 조정 가능하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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