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 강화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이 확정된 것이냐'는 국민의힘 윤한홍 정무위원장의 질의에 대해, 이 후보자는 "(세제개편안) 발표는 났고, 최종적으로는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다"고 답했다.
정부는 앞서 세제개편안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종목 당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개인투자자 등의 거센 반발이 나왔다. 해당 사안은 시행령 사안으로 법률 개정안과 별도로 조정 가능하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