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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관련해 "임명이 되면 기획재정부(기재부) 장관과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했다.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 강화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이 확정된 것이냐'는 국민의힘 윤한홍 정무위원장의 질의에 대해, 이 후보자는 "(세제개편안) 발표는 났고, 최종적으로는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다"고 답했다.
정부는 앞서 세제개편안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종목 당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개인투자자 등의 거센 반발이 나왔다. 해당 사안은 시행령 사안으로 법률 개정안과 별도로 조정 가능하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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