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6일 마포구에 따르면, 지난 22일 서울행정법원은 마포요양병원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옛 마포구의회 건물을 사용해온 마포요양병원이, 마포구가 내린 공유재산 사용허가 갱신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지난해 10월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병원은 이를 거부하며, 입찰 당시 “추가 5년 연장 사용을 구두로 약속받았다”는 주장과 함께 신뢰보호 원칙 위반, 재량권 남용 등을 근거로 들었다.
병원은 지난해 4월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같은 해 7월 “공공건물 사용허가는 지자체의 재량사항이며, 연장 의무는 없고, 구두 약속은 입증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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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병원 측이 주장하는 ‘1회 갱신 보장’에 대해 어떠한 공적 견해도 표명된 적이 없으며, 애초에 입찰공고문에도 “공공 목적에 따라 사용 용도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돼 있음을 강조했다. 또 마포구가 건립 계획을 밝힌 이후 여러 차례 원상복구를 요청했고, 그 과정에서 병원이 충분히 이전을 준비할 시간과 갱신 거부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마포구는 요양병원의 퇴거 불이행과 지속적인 사용으로 장애인복지타운 건립이 지연되면서, 장애인과 가족들이 필수 복지 서비스를 제때 제공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마포구는 서울시 평균 대비 장애인복지 인프라가 부족하며, 특히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공간 협소 문제로 안전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와 마포뇌병변비전센터는 이용 기간이 제한돼 시설이용이 종료될 경우 돌봄 공백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마포장애인복지타운은 뇌병변·발달장애인을 위한 문화창작소, 장애인공방,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동센터,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장애인마이스터 직업학교 등 종합장애인복지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한편, 구는 공유재산 사용허가 갱신거부처분 취소에 관한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요양병원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인 명도소송도 진행 중에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그간 사익을 추구하는 개인 병원이 공공성을 내세워 공공재산을 계속 점유한 것은 잘못된 관행이었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 장애인 돌봄과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타운 건립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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