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회장(사진)이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에 대해 무죄를 최종 확정 받았다. 이번 판결로 등기이사 복귀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온다.17일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장 등 전·현직 임직원 및 회계 관계자 1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추진으로 시작됐다. 이 회장은 삼성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이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던 제일모직 가치를 부풀렸다는 혐의를 받고 2020년 검찰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당시 제일모직 자회사에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의혹도 받았다.
이로써 이재용 회장은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재용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도 관심사다. 이 회장은 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2019년 삼성전자 등기이사에서 물러났다. 해당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받고 복역하다가 2021년 가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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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를 둘러싼 대내외 상황도 긴박하다. 삼성전자는 AI 시대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응에 실기하며 올해 SK하이닉스에 D램 1위 자리를 내줬다. 대형 M&A(인수합병)도 2017년 하만 인수 이후 멈췄다는 평가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도 이 회장의 책임경영을 위해 등기이사 복귀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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