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KCGI의 한양증권 인수와 관련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위는 “KCGI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중단 사유를 밝혔다. 금융감독원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결정을 내렸다고도 덧붙였다.
최근 KCGI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해당 조사가 KCGI의 탈세 혐의뿐 아니라 강성부 대표의 개인적 사안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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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는 지난해 9월 한양증권의 최대주주인 학교법인 한양학원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며 한양증권 지분 29.6%(376만6973주)를 약 2204억 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이후 올해 1월 금융당국에 대주주 변경 승인을 공식 신청했다.
한양증권은 자기자본 기준으로 국내 30위권 증권사에 해당하며, 대주주인 한양학원이 최근 부동산 경기 부진과 의료계 파업 등으로 재정적 압박을 겪으면서 매각을 추진해왔다. KCGI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배경에는 이 같은 구조조정 필요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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