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KCGI의 한양증권 인수와 관련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위는 “KCGI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중단 사유를 밝혔다. 금융감독원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결정을 내렸다고도 덧붙였다.
현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 따르면, 국세청·검찰·금감원·공정거래위원회 등 기관이 조사나 검사를 진행 중이고 그 내용이 심사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면, 금융당국은 심사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심사가 중단됐다고 해서 무조건 인수 무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는 향후 6개월 단위로 재개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심사가 다시 진행될 수 있다.
KCGI는 지난해 9월 한양증권의 최대주주인 학교법인 한양학원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며 한양증권 지분 29.6%(376만6973주)를 약 2204억 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이후 올해 1월 금융당국에 대주주 변경 승인을 공식 신청했다.
홍지인 한국금융신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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