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와 류광진 대표, 류화현 대표 등 큐텐 계열사 임직원 10명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두 차례 준비 기일과 달리 이날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3명 대표 모두 출석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해 4월3일 금융기관 이용이 마비된 이후 다음날부터 위시 인수자금 확보를 상품권 할인판매를 진행하기 시작한 점을 두고 “기망의 고의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사기 혐의 성립 시점을 이날로 특정했다.
이와 관련해 피고인들은 모두 부인했다. 구 대표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 및 법리적 측면에서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면서 “이른바 티메프 사태 관련 피고인의 책임을 회피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경영 판단에 따라 한 행위들이 비록 피고인이 원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결과로 이어졌지만 이를 배임·횡령 등 형사적 책임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류화현 대표 변호인은 “공소사실 대부분은 피고인이 공동대표가 되기 전 이뤄진 행위”라며 “범행을 부인한다”고 했다.
다른 피고인들 역시 “실무 담당자에 불과했다” “적극적, 소극적 기망 행위를 할 수 없는 지위였다”는 등의 이유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구 대표는 류광진·류화현 대표 등과 공모해 1조8500억원 규모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위해 계열사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72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티몬·위메프에 입점한 판매자들에게 정산해야할 대금 500억여원을 이커머스 업체 위수 인시에 쓴 점과 구 대표 등이 티몬·위메프 등 계열사로부터 대여금이나 컨설팅 비용, 선급금 등의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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