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는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이 지난 5일 금융위원회,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려는 투자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 투자를 허용한다.
그러나, 국내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실물투자 상품의 다양성이 부족해 투자자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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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부동산펀드와 리츠는 소수의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자들의 부동산 시장 분산투자가 보다 쉬워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부동산·인프라 등 대체투자펀드 자산의 주기적 평가 및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의무화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펀드가 부동산·인프라 등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구성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집합투자업자가 취득가액, 종전 평가가격 등 유리한 가격을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통해 형식적으로 반영한다면, 펀드 투자자가 펀드 자산의 손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자산에 대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하고, 부동산·인프라펀드 등이 투자한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 최근 1년 이내 제공한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대체투자펀드의 투명성과 투자자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투업규정 개정안은 오는 18일 각각 공포 및 고시될 예정이다.
ETF의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 허용은 공포일 즉시, 대체투자자산 평가 강화는 공포일·고시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대체투자자산 평가 강화와 관련하여, 시행일 기준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평가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집합투자재산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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