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2일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 제174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 금지 위반으로 이들을 검찰에 고발 및 통보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공개매수 등 관련 법률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B사의 소속 직원 을, 병, 정은 2021~2023년 중 법무법인의 문서시스템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3개 종목에 대한 공개매수 실시 정보를 지득했고, 본인 및 차명 계좌를 이용해 동 정보 공개 전 해당 주식을 직접 매수하거나 지인에게 전달하여 이용하게 함으로써 각각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혐의자 을, 병의 경우, 종목에 대한 공개매수 실시 정보뿐 아니라, 법무법인 B사가 자문을 담당한 다른 2개사의 유상증자 결정 정보 및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정보도 시장에 공개되기 전에 이용해서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당국에 따르면, 연도 별 공개매수는 2020년 7건(공개매수신고서 제출 건수 기준)에서, 2021년 13건, 2022년 5건, 2023년 19건, 그리고 2024년 26건으로 늘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최근 공개매수 사례들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불공정거래 의심 거래를 다수 포착하여 철저하게 조사하였고, 공개매수자 또는 유관 업무를 수행하는 자문회사 등의 구성원들의 불공정거래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검찰 고발·통보의 엄중한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당국은 "특히, 이번 사건처럼 공개매수자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이들과의 계약 등에 따라 공개매수 과정에 참여한 자문회사의 구성원들이 법규 준수에 대한 사회적 기대 및 고객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직무상 지득한 정보를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악용한 행위는 공개매수제도의 공정성 및 자본시장의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고 지목했다.
또 공개매수(예정)자, 관련 자문회사, 공개매수사무취급회사 등은 소속 임직원들이 미공개정보를 주식 매매에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도록 임직원 교육, 내부시스템 점검 및 취약점 보완 등 법규 준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공개매수제도의 공정성 및 투자자의 신뢰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 종목과 관련한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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