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2일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 제174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 금지 위반으로 이들을 검찰에 고발 및 통보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혐의 내용을 보면, 공개매수자(당시 공개매수예정자) A사의 직원 갑씨는 2023년 4분기 특정 상장사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득한 공개매수 실시 정보를 지인들에게 전달해서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당국에 따르면, 연도 별 공개매수는 2020년 7건(공개매수신고서 제출 건수 기준)에서, 2021년 13건, 2022년 5건, 2023년 19건, 그리고 2024년 26건으로 늘었다.
공개매수 가격은 투자자들의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통상 현재 주가에 프리미엄을 더하여 산정되므로 주가가 상승할 개연성이 높은 만큼 자본시장에서 공개매수 실시 정보는 호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 공개매수 계획 발표 직전에 공개매수 대상 종목의 거래량과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공개매수 정보의 사전 유출 또는 미공개정보 이용에 대한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당국은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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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특히, 이번 사건처럼 공개매수자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이들과의 계약 등에 따라 공개매수 과정에 참여한 자문회사의 구성원들이 법규 준수에 대한 사회적 기대 및 고객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직무상 지득한 정보를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악용한 행위는 공개매수제도의 공정성 및 자본시장의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고 지목했다.
공개매수(예정)자, 자문회사(법률, 회계 등), 공개매수사무취급회사(증권회사) 등의 임직원들은 업무 수행 중 공개매수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이를 주식거래에 이용하려는 유혹에 직면할 수 있으나, 직무상 지득한 공개매수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거나, 해당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국은 강조했다.
또 공개매수(예정)자, 관련 자문회사, 공개매수사무취급회사 등은 소속 임직원들이 미공개정보를 주식 매매에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도록 임직원 교육, 내부시스템 점검 및 취약점 보완 등 법규 준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공개매수제도의 공정성 및 투자자의 신뢰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 종목과 관련한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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