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출금 지연 제도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편취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그간 각 거래소가 자율적으로 시행해 왔으나, 거래소마다 출금 지연 기준과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어 피해방지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약관에 반영하고, 시스템 개선 등의 준비를 거쳐 국내 모든 원화거래소가 오늘부터 표준화된 출금 지연 제도를 운용하게 됐다.
표준화 된 출금 지연 제도는 최초 예치금 입금 시 72시간 동안 모든 가상자산 출금 제한, 추가 예치금 입금 시 24시간 동안 해당 예치금 상당의 가상자산 출금 제한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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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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