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처분 권고 내용은 ▲합동 홍보공간 운영 기간 단축 ▲재발 방지 교육 실시 ▲권고 이후 신규 위반행위 발생 시 즉시 입찰 배제 등을 담고 있다. 구는 위반행위 시기나 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해 시공사별 처분 범위를 차등 적용했다.
이번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불법 홍보 의혹과 신고가 끊이지 않자 신당10구역 조합 요청으로 소집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6조에서는 정비사업 시행 중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자치구에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 권고안을 통보받은 신당10구역 조합은 향후 대의원회를 개최해 최종 처분을 결정할 계획이다.
중구는 지난 9월 신당10구역 시공자 선정 입찰 공고 이후 단속기준 합동 교육, 부정행위 단속반(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처하면서도 시공자 홍보 라이브 생중계, 조합 SNS 홍보 지원 등 홍보공영제를 앞세워 홍보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힘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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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시 시공자 선정 기준이 강화되면서 시공자 홍보 위반에 따른 갈등이 빈번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구의 이번 조치는 시공자 선정 갈등에 직면했을 때 공공지원자인 행정청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갈등을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여러 지자체의 모범 사례가 될 전망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시공자가 불법 홍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해 재발 방지에 노력함으로써 공정하고 분쟁 없는 시공자 선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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