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PG업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다만 업계의 규제 준수 부담을 고려해 경과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제도 시행 후 1년 동안은 미정산자금의 60%, 2년 후부터는 80%, 3년 후에는 100%로 관리 의무를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전요섭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은 “미정산자금 별도 관리 의무는 PG사의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고 모든 PG업에 일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정산자금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별도 관리하는 자산의 양도·담보 제공 및 제3자의 압류·상계는 금지한다. 티메프 사태처럼 PG사가 파산할 경우에도 정산자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우선변제권도 도입한다.
별도 관리 자산을 정산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계약기간으로 정한 정산기한 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재·처벌도 받게 된다. PG사의 거래 규모에 비례해 자본금 규모의 상향도 추진한다. 현재는 분기별 거래 규모 30억원 이하 시 3억원, 30억원 초과 시 10억원의 자본금을 갖춰야 한다.
이번 개선안에는 PG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PG업은 계속·반복적으로 타인 간 대금결제를 대신해 주는 영업활동인데,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PG업을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내부 정산을 포함한 모든 정산업무가 포함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12년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업자가 1차 PG에 해당하는 가맹점을 이용해 결제하더라도 대금을 받아 판매자에게 지급한다면 2차 PG로서 PG업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전 정책관은 “(티메프) 사태를 겪으면서 PG업을 어디까지로 보는 게 맞는지 논의가 있었다”며 “PG업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과 쿠팡페이와 같이 이커머스와 PG업을 분리한 경우 쿠팡은 PG업을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전 정책관은 “쿠팡은 이커머스이고, 쿠팡페이는 선불업자이면서 PG사로, 이커머스와 PG가 분리된 상황”이라며 “쿠팡페이만 금융규제를 받게 되고 쿠팡은 이커머스로서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관리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감원에 등록된 PG사는 159개다. 이중 이커머스이면서 PG업을 등록한 업체는 티메프를 포함해 9곳이다.
금융위는 이날 발표한 정부안을 토대로 이달 중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아란 한국금융신문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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