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PG) 회사에 미정산자금 별도 관리 의무를 부과한다. PG사가 정산기한 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재·처벌을 받게 된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자기 사업을 위한 내부 정산도 PG업에 포함됐지만 앞으로는 티메프와 같은 이커머스는 PG업에서 제외돼 대규모유통업법의 규제만 받게 된다.
우선 정산자금 전액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PG사의 미정산자금 전액에 대해 별도 관리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별도 관리는 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으로, 신탁·지급보증 시 운용범위는 국공채 등 안전자산으로 제한한다. 계약 체결 시 판매자에게 정산자금 보호 조치 내용을 고지하고 홈페이지에도 공시해야 한다.
다만 업계의 규제 준수 부담을 고려해 경과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제도 시행 후 1년 동안은 미정산자금의 60%, 2년 후부터는 80%, 3년 후에는 100%로 관리 의무를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전요섭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은 “미정산자금 별도 관리 의무는 PG사의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고 모든 PG업에 일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PG사의 건전 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관리·감독 장치도 마련한다. 현재는 법령상 PG사가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PG사가 경영지도기준이나 별도관리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정요구,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별도 관리 자산을 정산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계약기간으로 정한 정산기한 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재·처벌도 받게 된다. PG사의 거래 규모에 비례해 자본금 규모의 상향도 추진한다. 현재는 분기별 거래 규모 30억원 이하 시 3억원, 30억원 초과 시 10억원의 자본금을 갖춰야 한다.
그 결과 이커머스, 백화점, 프랜차이즈, 여객 터미널 사업자 등 자기 사업 일부로 대금을 수취해 내부 정산을 해주는 경우까지 PG업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PG업의 범위를 명확히 해 금융규제 적용에 따른 과잉규제 및 불합리한 규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커머스는 전자금융거래법이 아닌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적용받게 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12년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업자가 1차 PG에 해당하는 가맹점을 이용해 결제하더라도 대금을 받아 판매자에게 지급한다면 2차 PG로서 PG업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전 정책관은 “(티메프) 사태를 겪으면서 PG업을 어디까지로 보는 게 맞는지 논의가 있었다”며 “PG업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과 쿠팡페이와 같이 이커머스와 PG업을 분리한 경우 쿠팡은 PG업을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전 정책관은 “쿠팡은 이커머스이고, 쿠팡페이는 선불업자이면서 PG사로, 이커머스와 PG가 분리된 상황”이라며 “쿠팡페이만 금융규제를 받게 되고 쿠팡은 이커머스로서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관리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감원에 등록된 PG사는 159개다. 이중 이커머스이면서 PG업을 등록한 업체는 티메프를 포함해 9곳이다.
금융위는 이날 발표한 정부안을 토대로 이달 중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아란 한국금융신문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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