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PG업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산자금 전액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PG사의 미정산자금 전액에 대해 별도 관리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별도 관리는 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으로, 신탁·지급보증 시 운용범위는 국공채 등 안전자산으로 제한한다. 계약 체결 시 판매자에게 정산자금 보호 조치 내용을 고지하고 홈페이지에도 공시해야 한다.
정산자금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별도 관리하는 자산의 양도·담보 제공 및 제3자의 압류·상계는 금지한다. 티메프 사태처럼 PG사가 파산할 경우에도 정산자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우선변제권도 도입한다.
PG사의 건전 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관리·감독 장치도 마련한다. 현재는 법령상 PG사가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PG사가 경영지도기준이나 별도관리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정요구,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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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선안에는 PG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PG업은 계속·반복적으로 타인 간 대금결제를 대신해 주는 영업활동인데,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PG업을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내부 정산을 포함한 모든 정산업무가 포함된다.
그 결과 이커머스, 백화점, 프랜차이즈, 여객 터미널 사업자 등 자기 사업 일부로 대금을 수취해 내부 정산을 해주는 경우까지 PG업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PG업의 범위를 명확히 해 금융규제 적용에 따른 과잉규제 및 불합리한 규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커머스는 전자금융거래법이 아닌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적용받게 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12년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업자가 1차 PG에 해당하는 가맹점을 이용해 결제하더라도 대금을 받아 판매자에게 지급한다면 2차 PG로서 PG업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전 정책관은 “(티메프) 사태를 겪으면서 PG업을 어디까지로 보는 게 맞는지 논의가 있었다”며 “PG업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과 쿠팡페이와 같이 이커머스와 PG업을 분리한 경우 쿠팡은 PG업을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전 정책관은 “쿠팡은 이커머스이고, 쿠팡페이는 선불업자이면서 PG사로, 이커머스와 PG가 분리된 상황”이라며 “쿠팡페이만 금융규제를 받게 되고 쿠팡은 이커머스로서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관리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감원에 등록된 PG사는 159개다. 이중 이커머스이면서 PG업을 등록한 업체는 티메프를 포함해 9곳이다.
금융위는 이날 발표한 정부안을 토대로 이달 중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아란 한국금융신문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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