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한 계약이 1년 사이 4배가량 늘어나며 활용도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자계약시스템이 도입된 초기에는 공공기관에서 주로 사용됐지만, 최근에는 민간의 매매·임대차 계약 등 중개거래에서도 전자계약 사용이 확산돼 올해 상반기 중개거래 전자계약 건수가 전년동기 대비 4배 증가하는 등 이용률이 증가했다. 2023년 상반기 6973건이던 것이 2024년 상반기에는 2만7325건으로 크게 늘었다.
전자계약시스템은 공인중개사만이 사용 가능하고,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의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하여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어,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동일 주소지에 이중계약이 불가능하여 계약서 위·변조나 허위 신고 등도 예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자계약시스템과 보증시스템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준비 중으로, ’25년 연계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전자계약을 체결한 임대보증 가입자의 보증수수료도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처럼 안정성과 편의성이 확보된 부동산 전자계약 역시 주의사항이 있다. 먼저 전자기기 활용이 미숙한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경우에는 이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 자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꼽힌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세한 동영상 안내 및 설명을 제공케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중개업소에서는 이런 부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 남아있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는 부동산거래 대표 시스템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 등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