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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대출이자 줄여주는 슬기로운 부동산 전자계약, 주의사항은?

기사입력 : 2024-08-2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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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거로운 종이계약서 대체, 스마트폰 등 활용해 비대면 계약 가능토록
상반기 전자계약 체결건수 지난해 6973건->올해 2만7325건으로 3배 급증
보안성 검증됐다지만 해킹 등 신종 보안사고 위험성 상존…고령층 접근성 문제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 메인화면이미지 확대보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 메인화면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한 30대 예비 신혼부부는 전자계약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해 24평 아파트를 장만했다. 그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모아온 1억원으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잔금 4억원은 A은행에서 대출(30년, 원리금균등상환)을 받아보니, 전자계약 우대금리로 0.2%p 할인되어 대출이자 1,700만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한 계약이 1년 사이 4배가량 늘어나며 활용도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해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2016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대면·비대면 계약이 모두 가능하다.

전자계약시스템이 도입된 초기에는 공공기관에서 주로 사용됐지만, 최근에는 민간의 매매·임대차 계약 등 중개거래에서도 전자계약 사용이 확산돼 올해 상반기 중개거래 전자계약 건수가 전년동기 대비 4배 증가하는 등 이용률이 증가했다. 2023년 상반기 6973건이던 것이 2024년 상반기에는 2만7325건으로 크게 늘었다.

전자계약시스템은 공인중개사만이 사용 가능하고,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의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하여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어,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동일 주소지에 이중계약이 불가능하여 계약서 위·변조나 허위 신고 등도 예방할 수 있다.

전자계약으로 거래당사자 신분확인이 한층 확실하게 검증됨에 따라 계약의 신뢰성은 높아지고 대출·보증 사고 위험이 낮아지므로, 금융기관 등에서는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시 우대금리 적용(0.1~0.2%, ’16년~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 인하(‘18년~ ), 등기대행수수료 할인(약 30%, 협력법무사 대상, ’16년~ )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자계약시스템과 보증시스템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준비 중으로, ’25년 연계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전자계약을 체결한 임대보증 가입자의 보증수수료도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처럼 안정성과 편의성이 확보된 부동산 전자계약 역시 주의사항이 있다. 먼저 전자기기 활용이 미숙한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경우에는 이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 자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꼽힌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세한 동영상 안내 및 설명을 제공케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중개업소에서는 이런 부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 남아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아무리 디지털을 활용한 보안에 나서고 있다고는 하나, 정보통신망 보안사고를 비롯한 사고에 노출돼있다는 점은 주의사항으로 꼽힌다. 예측 불가능한 해킹 등 신종 보안사고 및 범죄에 취약할 수 있어 정부 차원의 꾸준한 보안 업데이트 및 안전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는 부동산거래 대표 시스템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 등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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