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CJ ENM은 전날 “자회사 CJ 라이브시티가 진행하던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이 2024년 6월 28일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일방적인 기본협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며 “이와 관련해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2025년 7월 23일 지체상금 등의 부과 통지를 수령했다”고 공시했다.
CJ그룹은 이곳 아레나에 134t에 이르는 국내 최대 용량 설비와 세계 최초 관통형 무대, 모든 음역을 아우르는 최첨단 음향 시스템 등을 갖춘 K-팝 공연장을 짓고자 했다. 공연장 외에 스튜디오와 테마파크, 호텔 등의 부대시설도 함께 들어설 예정이었다.
그러나 CJ그룹은 경기도와 계약 체결 이듬해인 2016년부터 각종 인·허가 지체, 사업부지 환경 개선 조치 지연, 대용량 전력 공급 유예 등 여러 요인으로 경기도의회 행정 조사를 받아야만 했다. 이에 CJ 라이브시티는 2018년 11월, 2020년 6월 두 차례 사업계획을 수정했다. 그러다 2021년 6월에야 건축 허가가 났고, 같은 해 10월 착공에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최근 CJ ENM 측에 지체상금(지연배상금) 3144억 원을 부과했다. 구체적으로 지체상금 2847억 원과 준공지연위약금 287억 원, 무단점유 변상금 10억 원이다. CJ ENM이 본래 준공 예정일인 2020년 12월을 훌쩍 넘겼다는 이유에서다.
CJ ENM 측은 “지체상금을 포함해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기본협약 해지에 우리 귀책 사유가 없다”며 “이의신청과 손해배상 소송 등을 제기하겠다”고 입장을 냈다.
손원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tellm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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