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의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7월 전국 아파트 매매계약 중 46%는 종전 거래가격과 비교해 가격이 오른 '상승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은 상승거래 비중이 6월 50.3%, 7월 51.7%를 각각 나타내며 2개월 연속 절반을 넘어섰다.
이에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아파트값 담합, '업(up)계약', 대출 규정 위반 등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에 돌입했다. 서울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에서의 이상거래 조사를 시작으로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집값 담합 같은 시장 교란행위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날부터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집값 띄우기는 부동산 거래를 높은 가격으로 신고해 호가를 끌어올린 뒤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채 계약을 해제해 시세를 조작하는 수법을 말한다.
현장점검반에는 국토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지방자치단체(서울시·경기도·인천시),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참여한다. 국토부는 현장점검반 운영과 함께 올해 수도권 주택거래 신고 전체를 대상으로 내년 4월까지 세 차례에 걸친 기획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하거나, 장기간 미등기 상태로 두는 등의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자기 자금 비율이 과소한 편법대출 의심 거래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이미 서울의 부동산 이상거래는 시에 의해 다수 적발된 상태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부동산 거래 중 거짓·지연 신고 등 위법행위 1017여건을 적발해 4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허위계약을 차단하기 위해 거래 내역 중 거래 신고 후 해제된 내용을 국세청에 일괄 통보해 매도인, 매수인에게 위약금에 대한 소득세 등 세금을 부과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