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다 대표적인 투자 세제 이슈다. 다만, 국회로 공이 넘어가므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아직 법개정안이 통과된 게 아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지켜봐야 한다고 본다"며 "혹여나 통과되지 않으면 낭패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산가 등이 미리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세법, 조특법 등 개정을 통해 금투세를 폐지하고,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투세는 본래 2023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증권거래세 완화를 전제로 시행 시기를 오는 2025년 1월까지 유예한 바 있다.
이번 정부는 "국내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금투세를 폐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일단 정부와 여당(국민의힘)은 금투세를 아예 폐지하는 쪽으로 굳혔다. 반면, 야당(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금투세 완화 일부 의견 가운데,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투세가 국내주식 투자자 과세 범위 확대 내용인 만큼 1400만이 넘는 개인 주식투자자를 감안하면 국회에서 '유예 및 완화' 등으로 절충점이 찾아질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할 수 있다.
고금리에 늘어난 리테일 채권 투자도 금투세 여부가 촉각이다.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현재 비과세인 채권 매매차익이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금투세 시행 시 채권 매매차익은 비과세에서 과세로 전환되지만 의제취득가액이 없다"며 "현재 평가차익이 있다면 올해 말 이전에 매도했다가 재매수해야 하는 등 전략이 필요한 것인데 현재는 여전히 법적 불확실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안의 경우, 코인 거래소들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가상자산세는 양도·대여로 발생한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가상자산세는 2022년 1월 시행 예정이었지만, 시행 시기가 두 차례 미뤄진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2024년 7월 19일) 상황 등을 고려해서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를 2년 유예(2027년 1월 1일)한다"고 밝혔다.
또 가상자산 양도에 따른 취득가액 산정시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최대 50%)을 취득가액으로 의제하는 방법을 허용토록 개정안에 포함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올해 이용자보호법부터 사업자 갱신신고까지 진행되는 만큼 규제적인 측면에서 많은 준비가 필요한 시기이다"며 "여전히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상태인데 과세가 유예된다면 시장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가 650만 명을 넘고, 이 중 절반은 2030세대가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 과세 여부는 국회 논의에서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역시 국회를 최종 통과해야 한다는 점에서 아직 예의주시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24시간 거래가 되는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 부과는 향후에 세수 확보에 유리할 것으로 보며 과세당국에 협조하고자 한다"며 "다만 추후 기본공제나 세율 측면 등이 좀 더 개선되길 바라는 점이 있다"고 말했다.
한 코인업계 관계자는 "과세 유예는 국회 최종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가상자산 과세 체계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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