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게 골자다. 국내주식의 경우 5000만원, 기타는 250만원 이상 소득을 거두면, 이후 초과분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세법, 조특법 등 개정을 통해 금투세를 폐지하고,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이미 2024년 초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당시 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세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로 공이 넘어간다.
22대 국회가 여소야대 국회로 현재 당정은 금투세의 아예 폐지를 지지하나, 야당의 경우 금투세 시행 등에 무게를 두고 있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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