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은 18일 "부자 감세라는 낡은 프레임을 넘어 한국 증시의 밸류업과 중산층 등 국민 다수의 이익을 위해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국내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일정 소득(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을 거둔 경우, 초과분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지방세 포함시 각각 22%, 27.5%)를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2020년 국회를 통과해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2년 12월에 증권거래세 완화를 전제로 금투세 시행 시기를 오는 2025년 1월까지 유예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6월 12일 금투세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는 앞서 지난 1월 민생토론회를 통해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다.
송언석 위원장은 “작년 기준 국내 주식투자 인구는 1400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주식투자로 발생하는 자본소득은 중산층 자산형성에 대표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며 “국민이 우리 기업에 투자하고,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기업의 이윤이 다시 국민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금융투자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5차 토론회에는 송 위원장을 비롯,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개회식에 이어 전문가 발제에는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과 교수,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 박성욱 경희대학교 회계세무학과 교수가 참석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투세 폐지의 필요성에 대해 발제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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