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시기 유예 필요성을 시사했다.
그동안 야당은 '부자 감세' 등을 이유로 일정대로 금투세 시행 입장을 견지해 왔는데 기류 변화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10일 당대표 출마 선언에서 기자들의 금투세 관련 질의에 "전 세계에서 주가지수가 떨어지는 몇 안 되는 나라가 됐는데, 이런 상태에서 금투세를 과연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는 지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일정 소득(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 이상 올린 투자자에게 차익에 대해 3억원 이하까지는 20%(지방세 포함시 22%), 3억원 초과는 25%(지방세 포함시 27.5%)의 세금을 부과하는 게 골자다.
앞서 지난 2021년 여야 합의로 세법 개정안이 통과돼 2023년에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있었으나, 증권거래세 완화를 전제로 금투세 시행 시기는 오는 2025년 1월까지 유예됐다.
이 전 대표의 발언으로 금투세 시행 시기가 다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증시 영향을 이유로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당정에 대립각을 계속 세우기보다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인투자자 1400만 시대에 금투세에 대한 반발이 높은 상황 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전 대표는 "금투세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증권거래세를 대체하는 제도이므로 없애는 데는 신중한 입장이다"고 말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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