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오는 2027년까지 2년 유예한다.
가상자산 과세가 유예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2020년 도입된 가상자산세는 2022년 1월 시행 예정이었지만, 시행 시기가 두 차례 미뤄진 바 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대원칙에 따르면 가상자산도 과세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이와 관련해 소비자 보호와 투명성 부분 등은 보완이 필요한 측면이 있어서 많은 고심 끝에 2년 유예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자간 가상자산 자동 정보교환 체계(CARF) 시스템 구축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CARF는 가상자산사업자가 비거주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정보를 국세청에 보고 후 국세청이 관련 국가와 매년 교환하는 체계다.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역외 탈세 방지를 위해 현재 48여개국과 함께 CARF 국제 공조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가상자산 관련 과세자료 제출 의무도 강화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 가상자산사업자들은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관세청장에게 제출하는 과세자료에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추가한다. 거래 내역 미제출 시 국세청장에게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도 마련된다.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