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가상자산세는 양도·대여로 발생한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상자산 과세가 유예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2020년 도입된 가상자산세는 2022년 1월 시행 예정이었지만, 시행 시기가 두 차례 미뤄진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 방식을 보완하는 방안도 담겼다. 가상자산 양도에 따른 산정 시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최대 50%)을 취득가액으로 의제하는 방법을 허용한다.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여부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다자간 가상자산 자동 정보교환 체계(CARF) 시스템 구축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CARF는 가상자산사업자가 비거주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정보를 국세청에 보고 후 국세청이 관련 국가와 매년 교환하는 체계다.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역외 탈세 방지를 위해 현재 48여개국과 함께 CARF 국제 공조에 참여하고 있다.
전한신 한국금융신문 기자 poch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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