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시행이 자본 유출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나타냈다.
금투세는 국내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일정 소득(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을 거둔 경우, 초과분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지방세 포함시 각각 22%, 27.5%)를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2020년 국회를 통과해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2년 12월에 증권거래세 완화를 전제로 금투세 시행 시기를 오는 2025년 1월까지 유예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6월 금투세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정부는 앞서 지난 1월 민생토론회를 통해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다.
이어 송 위원장은 “한국 증시보다 미국 증시, 즉 ‘국장보다 미장’이라는 용어가 있고, 미국 증시로 대이동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금투세 시행은 자본 유출을 폭발시키는 트리거(trigger)가 될 수밖에 없다”며 “금투세가 시행되면 국내 증시에서 자본 유출이 말 그대로 명약관화하게 예측되는 만큼 금투세의 문제점을 재확인하고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의원은 “금투세 과세 대상이 1%, 15만명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주식 투자하는 모든 사람과 연관돼 있고 1500만 주식투자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며 "금투세 부과 자체를 폐지하는 것을 빨리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과 교수,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 박성욱닫기박성욱기사 모아보기 경희대학교 회계세무학과 교수가 금투세의 문제점과 폐지 필요성에 대한 발제를 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논의 및 질의응답에서는 특위 위원과 정부 관계자, 그리고 전문가 간의 논의가 이어졌다.
송언석 위원장은 토론회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전문가들의 발제와 참석자들 간의 논의를 통해 금투세를 폐지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라며 “현재 상황은 금투세를 시행하기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으며, 다른 하나로 금투세가 증권거래세 등과 이중과세 성격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언급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재명 전 대표의 금투세 시행 유예 발언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송 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금투세를 유예하자는 의견을 낸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민주당에서 법안이 발의된 것이 없어 진정성에 대해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민주당에서 관련된 법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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