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거래용 저울(계량기) 정기검사’는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격년으로 실시하는 법정 검사이다. 관내 10t 미만의 전기식 지시저울, 접시 지시저울, 판수동 저울 등 상거래용 저울 전체가 대상이다. 단, 가정용, 교육용 저울과 작년 또는 올해 별도의 검정을 받은 저울은 제외된다.
2022년 이후 2년 만에 열리는 이번 검사는 관내 27개 동주민센터를 구 검사자가 순회하는 ‘찾아가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검사대상자라면 각 주민센터별 일정에 맞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 방문하면 된다. 특히, 가락시장, 마트 등 대규모점포는 검사팀이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므로 주민센터를 찾을 필요가 없어 더욱 편리하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공정한 상거래 문화 확립을 위해 저울을 사용하는 관내 소상공인과 대규모 점포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하면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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