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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금융사고의 강력한 처벌이 부재하다는 평가에 대한 질문에 "향후 책무구조도를 통해 최고 책임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현재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해선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제도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은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된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이 담당하는 업무와 책임 범위를 도식화한 문서로, 주요 업무의 최종 책임자를 특정해 다른 임원과 하급 직원에게 책임을 미루지 못하게 사전적으로 기재해 두는 것을 말한다.
금융회사는 임원 별 책무를 정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금융지주와 은행은 내년 1월 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 원장은 "최고경영자들은 자신의 책임에 직접 관련된 문제로 인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과거 단기 성과주의적 불완전 판매 등의 실패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정 금융회사의 횡령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확인된 사실관계를 밝힐 수 없다고 언급했다.
신혜주 한국금융신문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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