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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판매대행 미래에셋증권, 13일부터 '개인투자용 국채' 첫 청약 개시

기사입력 : 2024-06-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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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7일 청약…10년물 3.69%, 20년물 3.725%

사진제공= 미래에셋증권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제공=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대한민국 정부가 보장하는 무위험 저축성 상품인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이 13일부터 시작된다.

미래에셋증권(대표 김미섭닫기김미섭광고보고 기사보기, 허선호)은 개인투자용 국채의 단독판매대행사로 첫 단독 청약을 13~17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정부가 새로운 형태의 안정적인 초장기 투자처를 제공해 개인의 노후대비를 위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는 국채이다.

첫 발행을 시작하는 6월 발행물은 표면+가산금리가 10년물 3.69%, 20년물 3.725%로 확정되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장기투자 상품으로 만기 시 이자와 원금을 일괄수령(보유기간 중 이자지급 없음)한다.

만기상환을 받아야 혜택이 적용된다. 만기 보유 시 가산금리, 연복리,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중도환매 시 표면금리가 단리로 적용되고, 가산금리, 연복리, 분리과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매입 1년 후부터 중도환매가 가능하다. 월별로 중도환매 가능 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환매가 되기 때문에, 항상 환매가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로 담보대출이나 질권설정을 할 수 없고 소유권 이전이 제한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개인(미성년자 포함 거주자)만 투자가능하고, 청약의 형태로 최소 10만원에서 연간 최대 1억원까지 매입을 할 수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전용계좌에서만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계좌개설을 해야 한다. 미래에셋증권 모바일앱 M-STOCK 또는 미래에셋증권 전 지점에서 개설 가능하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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