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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금융권 첫 ‘개인투자용국채’ 판매 대행 기관 최종 선정

기사입력 : 2024-03-0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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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액 총 2억원까지 이자소득 14% 분리 과세
만기 보유 시 표면금리+가산금리에 연복리 적용

사진제공 = 미래에셋증권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제공 =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신문 전한신 기자] 미래에셋증권(대표 김미섭닫기김미섭기사 모아보기, 허선호)은 올해 처음 출시되는 ‘개인 투자용 국채’의 1호 판매 대행 기관으로 최종 계약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전 금융권에서 유일하게 미래에셋증권에서만 개인 투자용 국채를 살 수 있게 됐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해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로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도입·발행 중이다.

국내 개인 투자용 국채는 올해 6월 첫 발행 예정이며 전용 계좌를 통해 투자할 수 있다. 원리금 보장으로 ‘10년 물’과 ‘20년 물’로 연간 총 1조원 수준에서 발행된다.

투자를 원하는 개인은 최소 10만원부터 연간 1억원까지 청약할 수 있으며 매입 1년 이후부터는 언제든지 중도환매가 가능하지만, 해당 월 전체 한도금액 내에서만 가능하다. 한도 소진 시에는 불가할 수 있다.

만기까지 국채를 보유할 경우 표면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연 복리를 적용한 이자를 만기일에 일괄 지급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개인 투자용 국채의 표면금리가 3.5%일 경우 10년 물의 만기 수익률은 41%(세후기준 35%), 20년 물의 만기 수익률은 99%(세후기준 84%)로 추산된다. 세전 기준으로 연 평균 수익률은 10년 물이 4.1%(세후기준 3.5%), 20년 물은 4.9%(세후기준 4.2%)다.

또한, 개인 투자용 국채는 매입액 총 2억원까지 이자소득의 분리과세(14%)되는 절세 혜택도 제공된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개인 투자용 국채는 10~20년 동안 높은 수준의 금리를 보장하고 발행 주체가 국가인 만큼 최고의 안정성을 가진다”며 “안정 수익 추구, 분할 매수를 통한 목돈 만들기 등의 니즈를 충족하며 국민의 건강한 자산 증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증권은 단독 판매대행사로서 6월 발행될 국채 판매를 위해 전담 테스크포스(TF)를 1월 말 구성했으며 상담센터를 이달 6일 신설해 관련 문의를 응대할 예정이다.

전한신 한국금융신문 기자 poch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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