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기획재정부의 개인투자용 판매대행기관 입찰 결과 최다 득점으로 1순위를 기록했다.
이번 입찰에는 국고채전문딜러(PD) 자격을 갖춘 증권사, 은행들이 참여했다.
미래에셋증권이 우협에 선정되면서 단독 판매기관으로 낙점됐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한 저축성 국채다. 판매대행기관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전용계좌를 개설한 후 청약할 수 있다. 10년물, 20년물 2종 중 선택해서 최소 10만원부터 연간 1억원까지 살 수 있다.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한 이자가 만기일에 일괄 지급되고, 이자소득 분리과세(14%, 매입액 기준 총 2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매입 1년 후부터는 중도환매 신청도 할 수 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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