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미래에셋증권(대표
김미섭닫기
김미섭기사 모아보기, 허선호)이 올해 상반기 출시되는 개인투자용 국채 판매 대행기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16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기획재정부의 개인투자용 판매대행기관 입찰 결과 최다 득점으로 1순위를 기록했다.
2순위는 NH투자증권, 3순위는 삼성증권과 KB국민은행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 입찰에는 국고채전문딜러(PD) 자격을 갖춘 증권사, 은행들이 참여했다.
미래에셋증권이 우협에 선정되면서 단독 판매기관으로 낙점됐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1조원 규모의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한 저축성 국채다. 판매대행기관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전용계좌를 개설한 후 청약할 수 있다. 10년물, 20년물 2종 중 선택해서 최소 10만원부터 연간 1억원까지 살 수 있다.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한 이자가 만기일에 일괄 지급되고, 이자소득 분리과세(14%, 매입액 기준 총 2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매입 1년 후부터는 중도환매 신청도 할 수 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