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미래에셋증권(대표 김미섭닫기
김미섭기사 모아보기, 허선호)은 개인투자용국채 전용계좌를 20일부터 개설 가능하며, 6월 첫 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개인투자용 국채는 전용계좌에서만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계좌개설은 필수다. 개인(미성년자 포함 거주자)만 투자가능하고, 청약의 형태로 최소 10만원에서 연간 최대 1억원까지 매입을 할 수 있다. 10년, 20년 월물로 1월에서 11월까지 연11회 발행될 예정이다. 미래에셋증권 모바일앱 M-STOCK 또는 미래에셋증권 전 지점에서 전용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 시 고려해야 할 점도 있다.
중도환매 시 표면금리가 단리로 적용되고, 가산금리, 연복리, 분리과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매입 1년 후부터 중도환매가 가능한데, 월별로 중도환매 가능 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환매가 되기 때문에 항상 환매가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로 담보대출이나 질권설정을 할 수 없고 소유권 이전이 제한되기 때문에 중간에 투자금액을 회수할 수도 있는 투자자들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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