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92

대한민국 최고 금융경제지

닫기
한국금융신문 facebook 한국금융신문 naverblog

2024.11.22(금)

“말만 소비자 보호?” 알리·테무, 유해·논란 상품 여전 ‘해결은 언제?’

기사입력 : 2024-05-21 12:00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어린이용품, 의료용 기기 등 여전히 안전성·판매자 정보 '無'
일주일 전 맺은 위해제품 유통·판매 차단 협약식 무의미 지적
탁상행정 정부, 소비자 선택권 침해하는 규제로 '비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되고 있는 출처불명 제품들. 알리에서 판매하고 있는 슬라임과 보청기. /사진=알리익스프레스 갈무리 이미지 확대보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되고 있는 출처불명 제품들. 알리에서 판매하고 있는 슬라임과 보청기. /사진=알리익스프레스 갈무리
[한국금융신문 박슬기 기자] 어린이용 신발 장식품, 슬라임 등 각종 아동용 제품과 보청기 의료용 기기 등. 여전히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는 판매자 정보와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출처불명의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불과 일주일 전 공정거래위원회와 ‘제품안전 협약’을 체결하고 소비자 보호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지만 별다른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는 지속적으로 논란이 된 제품들을 여전히 판매하고 있다. 특히 발암물질과 유해물질이 검출된 슬라임 등 각종 아동용 장난감에는 간단한 상품 설명을 제외하고서는 안전성과 판매자에 대한 정보가 전무하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에 대해 상호와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판매자에게 요구하는 최소한의 정보 공개다. 이를 어기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앞서 서울시는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제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진행했다. 어린이용 신발 장식품에서는 기준치 최대 348배에 이르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대표적인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생식기능, 신체 성장을 저해할 수 있어 어린이 제품에는 0.1% 이하로 제한돼있다.

어린이 장난감 종류인 슬라임 제품에선 가습기 살균제 성분과 기준치 39배 수준의 붕소가 나왔다. 가습기 살균제 성분은 호흡기에 강한 자극을 주고 폐 섬유화를 유발해 어린이 제품에 사용이 금지돼 있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유해상품들이 알리와 테무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어 일주일 전에 맺은 협약이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용산구 한국소비자연맹 본부에서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웨일코코리아)와 함께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및 재유통방지를 위한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했다. 웨일코리아 퀸 선 대표(왼쪽부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대표. /사진제공=알리익스프레스 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용산구 한국소비자연맹 본부에서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웨일코코리아)와 함께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및 재유통방지를 위한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했다. 웨일코리아 퀸 선 대표(왼쪽부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대표. /사진제공=알리익스프레스
알리와 테무는 지난 1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및 재유통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공정위와 협력해 안전한 제품을 유통하고 소비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대표, 쑨친 테무 대표 등이 참석해 소비자 보호 강화 의지를 다졌다.

당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는 이 협약을 통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위해제품 정보를 기반으로 모니터링 실시 ▲플랫폼에 입점한 사업자와 소비자에게 위해제품의 리콜이나 시정조치 관련 정보를 제공 및 공지 동의 ▲정부 기관과 적극적인 소통 통해 위해제품 정보 수시로 공유 등을 약속했다.

다만 국내 이커머스 업계에선 공정위와 협약에 대한 실효성이 낮을 거라고 내다봤다. 포괄적인 개념의 내용 협약만으로 문제가 되는 제품들을 모두 차단할 수 없다는 게 이유다. 또 알리와 테무가 실행하지 않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정부는 이런 논란이 지속되자 지난 16일 C-커머스 발로 시작된 해외직구를 규제하기 위해 정책을 내놨다. 어린이용품과 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에서 KC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발표였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현실을 모르고 내놓은 규제라며 비판을 받았다. 저렴한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발품 파는 소비자들과 안정성 있는 직구 상품이 많음에도 불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규제를 한다는 점이 주된 내용이었다.

유승민 전 국민의 힘 의원은 “안전을 내세워 포괄적, 일방적으로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것은 무식한 정책”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결국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정책 발표 4일 만인 지난 2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최근 해외 직구와 관련한 정부 대책 발표로 국민께 혼란과 불편을 드려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대통령이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 설명 강화 ▲정부의 정책 리스크 관리 시스템 재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issue
issue

박슬기 기자기사 더보기

유통·부동산 BEST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