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불공정 거래 근절에도 힘을 싣는다.
30년된 외국인투자자 등록제 폐지
1992년 도입돼 30년간 유지돼 온 외국인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6월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공포되면서 2023년 12월 1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외국인투자자가 한국 주식, 채권에 투자하려면 외국인 ID를 발급받아야 상장증권 거래를 위한 계좌개설이 가능해 걸림돌로 지적돼 왔던 것을 해소하는 것이다.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는 개정법이 시행되면,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사전등록 없이 법인은 LEI(Legal Entity Identifier), 개인은 여권번호를 활용해서 증권사에서 바로 계좌 개설을 할 수 있다.
꼬리 문 무더기 하한가…금융당국 불공정거래 근절 선언
국내 증시에서 잇따라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의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 의지가 높다.금융감독원은 조사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중심으로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2023년 6월부터 12월 연말까지 불법리딩방 등 불공정거래 행위 단속에 힘을 싣는다.
금융당국은 무자본 M&A(인수합병) 등 전환사채(CB)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에도 주력한다. 전환사채 발행 및 유통 때 공시 의무 강화 등 투자자 보호방안을 강구한다.
증권사 신탁, 랩어카운트 관련 채권 자전거래, 파킹 등 불건전 영업 행위도 주요 검사 대상으로 지목된다.
또 자산운용사, 부동산신탁사 대주주 및 계열회사 등과 관련된 불법·불건전행위 여부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파생상품시장 15분 일찍 문 연다
한국거래소는 현재 주식시장과 동일하게 오전 9시에 개장하는 파생상품시장을 2023년 7월 31일부터 15분 일찍인 오전 8시 45분에 연다.주식시장 장 개시 초반 주가변동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초자산에 대한 가격 발견이 용이해지고, 국내 파생상품시장 국제적 정합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코스피200 선물·옵션 등 대표지수상품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
조기개장에 따른 파생상품 시장의 과도한 변동성 확대를 막기 위해 주식시장 개장 전(8시45분~9시)까지 파생상품 가격제한폭은 상하 8%를 적용한다.
또 한국거래소는 주식선물·옵션 정기변경 시기를 연 1회(매년 7월)에서 2회(매년 3월, 9월) 확대하고, 선정요건을 시장 별 대표지수인 코스피200, 코스닥 글로벌 지수의 구성종목으로 한다.
주말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매주 월요일 만기인 코스피200위클리옵션을 추가 상장한다. 투자자의 롤오버 거래 편의를 위해 주가지수·주식 선물스프레드에 대한 협의대량거래를 허용한다.
증권사 자기자본규제 개편…NCR 위험값 정비
금융위원회는 2023년 연말까지 증권사의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익스포져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대출, 채무보증 등 자금공급 방식에 따라서 NCR(순자본비율) 위험값이 정해지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부동산 PF 사업장의 실질 위험도, 변제순위, 증권사 규모별 위험감내능력 등과 같은 실질적 요소들이 NCR 위험값 산정체계에 반영되도록 전면 재검토한다.
또 증권사의 단기조달 특성과 단기자금시장 불안 상황 등을 고려해서 증권사 유동성 리스크 관리 체계 개편에도 나선다. 증권사의 채무보증 이행 위험과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산가격 하락 가능성을 반영해 유동성 비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손질한다.
채권개미 군침 '개인투자용 국채' 나온다
이르면 2023년 하반기 개인투자용 국채가 발행돼 일반인들도 손쉽게 국채 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획재정부는 국채 발행 기반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안정적 자산 형성 기회 확대를 골자로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키로 했다.
세제 혜택이 핵심으로 꼽힌다. 개인투자용 국채를 2024년 말 이전 매입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만기 기간동안 보유할 경우, 1인당 매입금액 총 2억원(연 최대 1억원)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분리과세(14%, 지방세 1.4% 합하면 15.4%)가 적용된다.
채권투자에 대한 세율은 현재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이지만,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연 2000만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 연 2000만원 초과분은 종합소득에 합산한 6~45% 과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종합과세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투자자일수록 개인투자용 국채 절세효과 이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기관에 비해 제약이 있다고 여겨졌던 개인투자자 '채권개미’의 국채 투자 접근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체거래소(ATS) 출범 임박
'제2 한국거래소'가 될 대체거래소(ATS, 다자간매매체결회사) 탄생도 다가오고 있다. 2023년 3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ATS 예비인가 신청 접수에서 금융투자협회, 증권사 주축의 '넥스트레이드(Nextrade)' 1곳이 최종 접수했다.
금감원 심사 및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금융위에서 예비인가 여부 결정하면 인적요건, 물적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하는 절차를 밟는다.
본인가를 받게 되면 6개월 안에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 인가 절차가 마무리되고 전산 시스템 구축 등을 감안하면 이르면 2024년 중 ATS 정식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은 2013년 8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ATS 설립 근거가 마련된 이후 처음으로 설립 인가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ATS가 출범하면 정규 거래소인 한국거래소와 경쟁 체제가 가속화 될 수 있다. 실제 미국 등에서 해외에서는 대체거래소가 활성화 돼있고, 시스템 속도, 수수료 등에서 경쟁이 도모되고 있다.
'새 먹거리' 토큰증권(ST) 전진 행보
분산원장(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증권을 디지털화하는 토큰증권(ST, Security Token) 제도화에 시동이 걸렸다. 2023년 초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에 착수해 법안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개정법안에 따르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분산원장을 수용하는 토큰증권 발행을 허용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신설하도록 한다. 또 자본시장법도 장외거래중개업 신설과 함께, 투자계약증권,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등 비정형적 증권 유통을 허용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담는다. 입법 과정을 거치면 오는 2024년 말께 본격적으로 토큰증권 사업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증권사들은 토큰증권 생태계 조성을 선도하기 위해 협의체(동맹)를 만들고 합종연횡에 힘을 싣고 있다.
예탁원은 토큰증권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2023년 7월부터 11월까지 토큰증권 플랫폼 비즈니스모델 및 구축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예탁원은 전자등록기관으로 분산원장을 기반으로 발행하는 토큰증권의 등록심사와 발행 총량 관리 등을 수행하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토큰증권 유통 상장시장에 대해 우선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 신청에 나선다. 자본시장법 상 증권에 해당하는 디지털자산이 장내 상장요건을 갖춰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증권시장'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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