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기획재정부는 5일 개최된 제37회 국무회의에서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위한 '국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는 저축성 국채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도입해 발행중이다.
현재 국채 발행량의 대부분을 금융기관이 소화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원활한 국채 발행을 위해 수요기반 다변화 필요성에도 부합한다.
정부에 따르면, 2023년 6월말 기준 국채 보유 비중은 국내기관 79.4%, 외국인 19.4%, 그리고 개인은 1.2%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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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계좌(1인 1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손쉽게 투자할 수 있다. 판매대행기관 창구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을 통해 청약 및 구매할 수 있다.
보다 많은 국민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최소 투자금액은 10만원, 1인당 구매한도는 연간 1억원으로 설정을 예정하고 있다.
또 중산층과 서민의 장기 자산형성 지원 목적을 감안하여 10년물 및 20년물 두 종류로 발행될 예정을 하고 있다.
손실 위험이 없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이다.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표면금리 및 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한 이자를 원금과 함께 지급받으며,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매입 1년 후부터는 중도환매 신청도 가능하다.
정부에 따르면, 만기 수익률은 표면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연복리 적용 이자를 지급한다.
예컨대 표면금리가 3.5%일 경우 10년물 만기 수익률(세전) 41%, 연평균 수익률(세전) 4.1%이다.
20년물 만기 수익률(세전) 99%, 연평균 수익률(세전) 4.9%이다.
발행시 가산금리 수준에 따라 만기 수익률, 연평균 수익률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정부 측은 설명했다.
중도환매 수익률은 원금 100% 보장에, 표면금리에 단리 적용 이자를 지급한다.
정부가 제시한 투자 예상 사례를 보면, 표면금리 3.5%(2023년 1~7월 국고채 10년·20년물 낙찰금리 평균) 가정 시, 세전 기준 노후 대비로 40세~59세까지 20년간 매월 20년물 50만원씩 매입해 60세~79세까지 20년간 매월 약 1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자녀 학자금 마련 용도로 자녀가 성인이 되는 시기에 맞춰 투자한다면, 자녀 나이 0~4세까지 매년 20년물 500만원 매입해서 자녀 나이 20세~24세까지 매년 약 1000만원씩 수령할 수 있다.
목돈 일시 투자 시 원금 손실 부담 없이 안정적 투자가 가능하다. 10년물 1억원 매입 시 10년후 약 1억41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정부는 9월 중 행정예고를 거쳐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후 판매대행기관 선정,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을 예정하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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