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는 16일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대구·경북권 중심의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은행업 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구은행은 수도권 및 충청·강원 등에 향후 3년간 영업점 14개를 신설할 계획이다. 자체 비대면 채널인 앱을 고도화하고 외부 플랫폼과 제휴를 확대해 고객 접근성도 개선한다. 비용을 절감해 낮은 금리의 다양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중신용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여신 규모도 확대한다. 시중은행 전환 이후에도 대구·경북권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대구은행 본점의 경우 대구광역시에 둘 것을 부대조건으로 부과했다.
대구은행은 지난해 금융사고 발생 이후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추진해 왔다. 증권계좌 임의 개설 사고에 대해서 ▲증권계좌 연금예금 개설 시 알림톡 발송 등 고객통지 강화 ▲신분증 진위확인 및 계좌 비밀번호 입력 단계 추가 ▲지점 감사 확대 등 맞춤형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2022년 11월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공동으로 마련한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에 대해서는 금융사고 및 시중은행 전환 등을 고려해 국내 은행 중 가장 빠르게 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21개 과제 중 19개를 이행 완료한 상태다.
DGB금융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조직문화 정착 노력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은행 주요 경영진은 전사적인 쇄신과 금융사고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했다.
인가 이후 내부통제 개선 사항 관련 이행 실태를 주기적으로 금융당국에 보고토록 하는 인가 부대조건도 부과했다. 금융당국은 보고 내용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필요시 보완·개선 등의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신혜주 한국금융신문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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