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대구은행 불법 증권계좌 개설과 관련한 안건을 논의, 징계 수위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당시 해당 직원들은 고객이 영업점에서 작성한 A증권사 계좌 개설 신청서를 복사한 후 이를 수정해 B증권사 계좌를 임의로 개설했다. 증권계좌 개설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계좌 개설 안내 문자를 차단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이후 안건소위원회에서 대구은행에 대한 제재안을 논의하며 이번 정례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기관경고에서 징계 수위를 두 단계 높여 '영업정지 3개월' 수준으로 결론을 내려 금융위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기관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로 분류된다. 기관경고 이상은 중징계다. 만약 기관경고 이상 징계가 확정되면, 대구은행은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앞서 대구은행은 지난 2월 금융당국에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했다.
다만 이는 시중은행 전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금융위는 대구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의 경우 대주주의 위법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시중은행 전환 인가 심사는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대신 대구은행의 내부통제 체계를 엄격하게 심사할 순 있다.
신혜주 한국금융신문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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